제목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사건 소제기 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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