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4135 (2017.11.2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외관상 지분을 낮추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7두54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7누20347
판 결 선 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