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자경하지 않고 있던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본래용도인 농지로써 사용함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785판례(2017.07.14)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