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
요지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중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