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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