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9014 (2018.02.2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 요지
-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7두690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
피고, 상 고 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3998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