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요지
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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