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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