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요지
(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