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29 (2018.04.12)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 요지
- (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2018두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