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요지
원고는 제출된 증거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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