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요지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