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5094 (2018.05.31)
판례
- 제목
-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 요지
-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8두3509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2018.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