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42566 (2018.06.29)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056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징수법 제12조2017.07.26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