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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