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
요지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취급되어 무시되는 경우 체약상대국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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