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요지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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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광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