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요지
원고는 고객에게 항공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고객자금과 이 사건 마일리지로 항공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마일리지 부분은 제휴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