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법인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운용 대상 기금의 원본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익 목적의 융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 기금을 운용하고 수입한 이자소득을 기금의 원본에 전입하였을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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