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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