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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