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요지
문제된 전환사채인수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가 0임을 전제로 하여 전환사채인수로 인한 증여세신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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