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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