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부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