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
요지
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 분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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