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요지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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