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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