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6616 (2019.04.11)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 요지
-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문
사 건
2018두66616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8누618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2019.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판례(2018.12.11)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