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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