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요지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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