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요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8서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