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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