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
요지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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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18중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