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용역계약을 부동산의 가치 및 시세 분석이나 부동산 매매시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파악하는 한, 그 비용은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여지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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