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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