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요지
-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9두541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2019.03.20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