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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