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9서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