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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