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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