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요지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