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
요지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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