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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