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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