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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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부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