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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