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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