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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