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요지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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