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50935 (2021.02.09)
판례
- 제목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요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문
사 건
2020두539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2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202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