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