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요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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